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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올해 지급액과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가구유형 참고) 알려드릴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 방법과 자격 기준을 꼭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 지원을 통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네이버·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PC, 모바일)
-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ARS 1544-9944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만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을 선택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만 휴대전화번호 입력 #] - 계좌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모바일)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참고>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하기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빨간 박스를 누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소득자료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정부가 주는 혜택 최대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오늘 5월 9일 기준 이혼해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홑벌이지만 23년 12월 31일에 결혼 상태로 맞벌이였다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18세 이상 자녀(성인)이 70세 미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1인 거주가 아니더라도, 단독가구 요건에 모두해당하기 때문에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부부가 작년 기준일에 맞벌이로 300만원 이상 벌었다면, 현재 시점 홑벌이라 하더라도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만약 여러 가구에 해당하거나 가구원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여러명이 신청하더라도 가구원 중 딱 한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액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하기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빨간 박스를 누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소득자료확인]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 금액)을 합한금액.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재산요건은 가구원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며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이 지나면 지급액이 5%나 차감되어 지급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셔서 최대로 지급받으세요.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 5월(정기) 신청자의 경우 심사를 거쳐 올해 9월(연 1회)에 지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반기 신청자(3.1~15, 9.1~15)는 연 2회(6월, 12월)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가능액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금액
만약 여러 가구에 해당하거나 가구원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여러명이 신청하더라도 가구원 중 딱 한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액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숫자로 된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면 미안내 사유와 함께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이나 링크 접속 후 빨간 박스를 누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홈택스 개별인증번호 조회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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