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호우 등으로 피해를 보신 분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하시면 재난지원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호우 외에도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까지 보상이 가능하니 간단한 인터넷 신고 접수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태풍 사유재산 피해보상신고기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던 사유재산 피해보상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태풍(등의 자연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차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히 인터넷 국가재난안전포털 사이트 > 사유재산피해신고로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으니 피해를 받으신 경우 꼭 재난지원금을 산정해 보고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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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5.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