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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등으로 피해를 보신 분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하시면 재난지원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호우 외에도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까지 보상이 가능하니 간단한 인터넷 신고 접수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태풍 사유재산 피해보상신고,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시민안전보험 보상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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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사유재산 피해보상신고

기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던 사유재산 피해보상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태풍(등의 자연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차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히 인터넷 국가재난안전포털 사이트 > 사유재산피해신고로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으니 피해를 받으신 경우 꼭 재난지원금을 산정해 보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신고 접수방법

 

 

피해신고접수 바로가기👆

 

 

 

피해신고 접수 및 신고서 작성순서

자연재난선택 > 개인정보 동의 > 피해자 정보 입력 > 피해장소 입력 > 신고자 정보 입력 > 피해정보입력

태풍 사유재산 피해보상신고,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시민안전보험 보상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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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보상받기(정부지원)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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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해주는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34,900원의 보험료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최대 92%지원: 32,108원)하여 2,7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피해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농임업, 사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는 매우 저렴한 보험료로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알아보기👆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대상 시설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보험료 지원

보험료: 34,900원

(최대 지원시: 정부지원 32,108원 + 자부담 2,792원)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중 일부 대상에게는 전부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전파(전체 파손): 7,200만원(최대)

반파(절반 파손):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시민안전보험 보상받기(정부지원)

시민안전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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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도민이 생명, 신체 피해를 본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고 돈을 지불할 필요없이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가 계약하여 전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니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꼭 신고하시고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피해가 다릅니다.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확인하기👆

 

 

보상예시

 

✓ 출근길 시내버스의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낙상하여 골절 발생

 

✓ 길거리 보행 중 이물질에 걸려 넘어져 부상

 

✓ 스쿨존 교통사고

 

✓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면서 사망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손가락 절단

 

✓ 성폭력 피해

 

✓ 버스에서 하차하는 중 문을 닫기전 출발하여 골절

 

 

 

 

자주 묻는 질문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되는 항목이나 보장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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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따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자연재난,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상금의 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후유장애'의 정의는 정해진 사고를 원인으로 상해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훼손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코, 귀, 다리, 손가락 등)의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상 청구는 피해를 받은 본인이 해야 하며, 사망한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 및 감염병의 경우 재난 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해 보상됩니다.

 

•   사망에 대한 보상은 15세 미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시민안전보험 외 모든 일반 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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